법원이 특정 행동을 하지 말라고 명령한 가처분 결정문을 집행관이 현장에 붙여두었더라도, 실제 구체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이를 어겼다고 해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즉, 단순히 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공무원이 붙인 표시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