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재항고인】 원앤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담당변호사 안병한외 4인)
【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0. 1. 27.자 2008라2353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별지 2. 제1, 4항 기재 각 채무자 상표서비스표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원심결정 별지 2. 제1, 4항 기재 각 채무자 상표서비스표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문자부분이 ‘보쌈의 원조 원할머니보쌈’ 등과 같이 구성된 원심결정 별지 1.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상표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각 상표서비스표’라 총칭한다)는 채권자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 할 것인데, 채무자가신청외인 명의로 채권자와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구·원할머니보쌈’과 같이 구성된 원심결정 별지 2. 제4항 기재 채무자 상표서비스표(이하 ‘채무자 제4사용표장’이라 하고, 별지 2. 기재 나머지 채무자 상표서비스표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를 ‘원조할매보쌈·족발’이라는 상호 우측에 작은 글자로 기재한 채무자 제1사용표장을 종전과 동일한 점포 앞 입간판 등에 표시하여, 채권자의 주력상품과 동일한 보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점포 앞 입간판 등의 ‘원조할매보쌈·족발’이라는 상호 우측에 채무자 제4사용표장을 표시한 것은 이를 채무자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 제4사용표장은 채권자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 사건 각 상표서비스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양 표지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제4사용표장을 종전과 동일한 점포 앞 입간판 등에 표시하여 채권자의 주력상품과 동일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할 경우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권자와 어떤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의 관계나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케 할 우려가 있고, 이는 채무자 제4사용표장의 ‘구·원할머니보쌈’이라는 문구를 ‘원조할매보쌈·족발’이라는 상호와 함께 표시한 채무자 제1사용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무자 제1, 4 각 사용표장의 사용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시설·활동 간에 혼동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 제1, 4 각 사용표장의 사용행위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채무자 제1, 4 각 사용표장에 관한 부분 범위 내에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채무자 제2, 3 각 사용표장의 사용이 이 사건 각 상표서비스표에 관한 채권자의 전용사용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결정 별지 1. 제1, 3 내지 6항 기재 각 상표서비스표에 관하여는 애당초 상표서비스표 등록사실을 소명할 증거가 없어 채권자에게 그에 기한 상표법상의 금지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채권자의 등록상표서비스표인 별지 1. 제2항 기재 상표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라 한다)와 ‘원조할머니보쌈족발’, ‘원조할매보쌈·족발’과 같이 구성된 채무자 제2, 3 각 사용표장은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 제2, 3 각 사용표장의 사용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 관한 채권자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채무자 제2, 3 각 사용표장은 채권자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채권자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및 그 변형에 불과한 별지 1. 제1, 3 내지 6항 기재 각 상표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영업 표지라고 할 수 없어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서비스표의 유사 판단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채무자 제1, 4 각 사용표장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