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부당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행사가 정당한 권리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부당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행사가 정당한 권리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 인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6. 선고 2005나73091, 73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사용하리라는 것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영업을 한 바 없고 그와 같은 영업을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계속 사용하여 왔음에도 곧바로 이를 문제로 삼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한 원고들의 영업활동이 활발해진 시점에서 이를 문제로 삼고, 상당한 돈을 양도대가로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행사는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어서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저작권법위반
<br/> 1957. 1. 28.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연주·가창·연출·음반·녹음필름 등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였고, 제30조, 제31조 등에서 관련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생존한 기간 및
미등록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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