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통상사용권)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법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단순히 사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만으로는 법률상 상표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통상사용권 설정행위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권자의 통상사용권 설정행위는 상표의 사용을 정의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 소정의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