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물품이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판매 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광고용 물품은 그 자체로 상품 가치가 없으므로, 여기에 상표를 표시했더라도 법적인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상표법 제2조 제6호 각 목 소정의 '상표'의 의미 및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상표법 제2조 제6호 각 목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