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량계의 핵심 부품인 원추형 장치를 뜻하는 'V-CONE'이라는 명칭은 해당 상품의 성질이나 형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상표 등록을 무효로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유량계인 경우, 상표 "V-CONE"이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V-Cone은 유량계(流量計) 내에 설치된 원추(CONE) 형상의 부품을 의미하는 Venturi Cone의 약칭이고, 그러한 형상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일반적으로 Venturi Cone flowmeter 또는 Venturi Cone meter 또는 V-Cone type meter 등으로 부르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등록상표 "V-CONE"은 그 지정상품인 유량계에 사용된 핵심 부품의 형상 내지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로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거래자나 수요자들인 이화학공업 종사자나 유량계 취급자 또는 관련 기술자들로 하여금 원추 형태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직감케 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