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취소 심판이 진행 중일 때 상표권자가 이를 회피하려고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 이후 심판이 각하되더라도 3년 동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권자가 취소 심판을 피하기 위해 상표를 포기하고 재등록하는 편법을 막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할 당시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계속중이기만 하면 그 후 심판청구가 각하되더라도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포기한 날로부터 3년간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있어 그 청구일 이후에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포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된 후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자진 포기하고 신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음으로써 취소심판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소심판의 청구란 반드시 모든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 포기 당시 취소심판청구가 계류중이면 족하며 그 이후 그 취소심판청구의 처리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