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가 아닌 다른 회사가 제품의 '기술제휴선'이나 '총판매원'으로 표시된 경우, 이를 상표권자가 상표를 무단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협력이나 대리점 관계일 뿐 상표를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 등록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의 범위
제품포장지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제조원'으로, 청구외 회사가 '기술제휴선, 총판매원'으로 표시된 경우, 청구외 회사를 구 상표법 제73조 소정의 '타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의 제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대리점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