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상표가 유지됨으로써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 갱신으로 인해 상표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이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상표권자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직접 제시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합니다.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으로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표불사용 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