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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상표의 선출원을 이유로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된 후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 해당 여부(적극)<br/>
인용상표의 선출원을 이유로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된 후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인용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고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인용상표를 무효로 한 심결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그에 대한 심판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인용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등록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인용상표가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위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의 확정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br/>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현행 제8조 제3항 참조), 제48조 제2항( 현행 제71조 제3항 참조) <br/>
【심판청구인(재심피고),출원인】 <br/>【피심판청구인(재심원고),상대방】 주식회사 대현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윤)<br/>【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후2100 판결<br/>【주문】<br/>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br/><br/>【이유】 재심사유와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재심대상판결은, 인용상표[1989. 3. 17. 출원하여 1990. 9. 10. 특허청 (특허등록번호 1 생략)로 등록된 것]에 대하여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1989. 4. 17. 출원하여 1990. 8. 10. 특허청 (특허등록번호 2 생략)로 등록된 것]가 선출원의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그 등록의 무효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을 유지하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인용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고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1996. 1. 31. 인용상표를 무효로 한 심결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1997. 3. 14. 그에 대한 심판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br/> 그렇다면, 인용상표가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고 ,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br/>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