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오데로세'와 기존 상표 '로샤스'가 서로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지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글자 모양, 발음, 의미가 서로 명확히 구분되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상표 "EAU DE ROCHE, 오데로세"와 상표 "ROCHAS" 및 "EAU DE ROCHAS"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상표인 "EAU DE ROCHE, 오데로세"와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1) "ROCHAS" 및 인용상표(2) "EAU DE ROCHAS"는 외관에 있어서 한글의 유무와 글자수 등에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프랑스어로 '맑은 샘물'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바위'라는 의미인 데 반하여 인용상표(1), (2)는 조어(造語)이어서 특별한 관념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며,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한글표기에 따라 '오데로세' 또는 그 요부만으로는 '로세'라고 호칭될 것이고 위 인용상표(1), (2)는 그 선전광고물과 상품포장의 표기 등에 비추어 보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오데) 로샤스, 로챠스' 등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요부만으로 관찰하더라도 음절수가 서로 다른 점 등 청감상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