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상표가 유지됨으로써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때는 상표 전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결합된 상표의 일부만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결합상표의 동일한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판결요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