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새로 양도받은 사람은 상표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이전 등록 전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상표권자가 직접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상표권을 이전등록받은 승계인이 그 이전등록 이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도 피해자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권을 이전등록받은 승계인은 그 이전등록 이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도 상표권의 성질상 그 권리의 주체로서 피해자인 지위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