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무효 심판 과정에서 다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반드시 심판을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법원은 관련 소송이 있더라도 심판을 중지할지 여부는 심판관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이를 중지하지 않고 심결을 내린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상표법 제77조,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 제1항 심판절차중지규정이 임의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법 제77조, 제82조에 의하여 각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 제1항에서 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타심판의 심결이나 타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임의규정으로서 심판절차를 꼭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계속중임에도 심판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심결에 이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