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상표가 사라져야 할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를 출원했다가 거절당해 항고 중인 사람도 상표권 분쟁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했으며, 이러한 자격 요건은 법원이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취소를 구할 등록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가 거절사정을 받고 항고중인 사정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취소를 구할 등록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가 거절사정을 받고 항고중인 사정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여부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