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전체적인 구성과 소비자가 느끼는 인상을 고려할 때, 일부 도형이 비슷하더라도 문자 부분이 핵심이라면 두 상표는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명한 상표와 직접적으로 똑같지 않더라도 그 아이디어나 연상되는 이미지가 비슷하여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나. 등록될 상표가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와 유사상표가 아니라도 등록받을 수없는 경우
판결요지
가. 등록상표중 도형부분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도형 부분이 상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 그 관념이 특정지워지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전체적 구성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구성 부분이 아니고 문자 부분이 요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상표가 도형 부분에 의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나.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그와 비교하여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구성의 모티브,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