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 소송 중 법원이 재판을 잠시 멈추기로 결정한 경우, 이는 법원의 고유한 판단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러한 소송 중지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하거나 재항고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특허법 제164조 제2항에 따른 소송절차중지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이 특허법 제164조 제2항에 의한 소송절차중지의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항고(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