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이 나중에 무효가 되더라도,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상표권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상표권이 무효로 확정되기 전 다른 사람이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비록 그 상표가 나중에 무효가 되었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판시사항
에 의하여 폐기 피해자들의 상표등록 이후 이와 유사한 피고인의 주지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 피고인이 위의 상표를 만들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 행위의 상표권 침해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의 출원 전에 그 상표와 유사하고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어서 그 등록에 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그 상표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등록상표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일원의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인 피고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들의 상표등록 이후 등록무효심결의 확정시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의 자기 상표를 만들어 지정상품에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