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해하게 만든 경우, 비록 상품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상표권자가 고의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혼동을 유발했다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상표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상표권자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의도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이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이어서 상표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상표취소의 요건의 하나인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은 현실적으로 오인, 혼동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혼동이 생길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또 그것은 등록상표에 의하여 표창되는 상품과 타인의 상호 또는 상표에 의하여 표창되는 상품이 반드시 동종품이거나 유사품종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종의 상품인 경우에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의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가 반드시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심판청구인이 전부터 주식회사 "아가방"이라는 상호로 상품을 생산하면서 "아가방"을 요부로 하는 상표를 사용하여 왔는데 피심판청구인이 지정상품을 책가방으로 하여 와 같은 모양의 도형내에 코끼리 모양의 도형과 "아가방"이라는 문자를 결합하여 구성된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후 코끼리 모양의 도형을 빼고 "아가방"이라는 문자만을 넣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피심판청구인의 위 실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로 약칭될 수 있다거나, 상품에 실사용상표 외에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를 표시한 정가표 및 표찰을 부착하였다거나, 그 상품의 전문매장에서만 판매되고 있다거나, 그 당시에 심판청구인이 책가방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표사용은 피심판청구인의 상품과 심판청구인의 상품과의 사이에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으로서 피심판청구인에게 위 인용상표의 존재를 알고 인용상표와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