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상표와 비슷하거나 같은 상표를 사용해 온 사람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청구한 뒤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청구 당시 이해관계인이었다면 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등록상표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상표법 제43조 소정의 등록상표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며 이해관계인이 무효심판청구를 한후 그 인용상표의 상표권을 타에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까지 마쳤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