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가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 규정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끼리 미리 '상표권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대리점 등을 통해 자신의 제품에 상표를 사용하게 한 것은 상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가.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상표사용권자의 사용상표권에 대한 이해관계의 사전포기 약정의 효력
다.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사용계약이 해지된 다음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사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사용사실을 이유로 상표권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은 이를 허용하게 되면 상표권자의 상표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인 동시에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규정인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이해관계의 사전포기약정은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