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상표 제도는 유사한 상표를 미리 등록해 자기 상표를 보호하려는 방어적 목적을 가집니다. 비록 기본상표와 유사성을 전제로 등록되지만, 등록 후에는 각각 독립된 상표로 간주되므로 등록 취소 사유 또한 각 상표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시사항
가.상표법 제12조 소정의 연합상표 제도의 취지
나. 연합상표와 기본상표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상표법 제12조에 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 출원한 상표에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구분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연합상표제도는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나.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상표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을 제외 하고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각각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