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가 상표권 양도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아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건이 하나로 합쳐져 결정된 경우 상고를 제기할 때는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심판이 진행됩니다.
판시사항
가. 병합된 하나의 심결에 대하여 수개의 상고장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
나. 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것이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항고심이 수개의 사건을특허법 제121조에 의하여 병합심결로 종결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위 심결에 병합된 각 사건의 청구에 대하여 상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병합된 각 개의 사건(청구)을 풀어서 사건마다 각각 상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병합된 하나의 심결에 대하여 수개의 상고가 있으면 그 중 후에 접수된 상고장은 중복된 상고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수개의 상고장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여러 상고장을 하나의 상고로 보아 그 이유에 기재된 각 불복사유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등록명의변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는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