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후2
가. 병합된 하나의 심결에 대하여 수개의 상고장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br/>나. 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것이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br/>
가. 항고심이 수개의 사건을특허법 제121조에 의하여 병합심결로 종결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위 심결에 병합된 각 사건의 청구에 대하여 상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병합된 각 개의 사건(청구)을 풀어서 사건마다 각각 상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병합된 하나의 심결에 대하여 수개의 상고가 있으면 그 중 후에 접수된 상고장은 중복된 상고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수개의 상고장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여러 상고장을 하나의 상고로 보아 그 이유에 기재된 각 불복사유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br/>나. 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등록명의변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는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
가.특허법 제121조,민사소송법 제401조 / 나.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br/>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남기탁<br/>【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박삼식<br/>【원심심결】 특허청 1984.11.29. 자 1982년항고심판(당)제149호,제150호,제151호,제152호,제153호 심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br/>상표법 제51조,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20조,제121조,제144조의 규정에의하면,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동일한 2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그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할 수 있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하며 항고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는 일정한 기간 내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상고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항고심이 수개의 사건을위법 제121조에 의하여 병합심결로 종결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므로서 위 심결에 병합된 각 사건의 청구에 대하여 상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한 한도 내에서 상고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95조,제401조) 병합된 각개의 사건(청구)를 풀어서 사건마다 각각 상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병합된 하나의 심결에 대하여 수 개의 상고가 있으면 그 중 후에 접수된 상고장은 중복된 상고로써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수 개의 상고장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여러 상고장을 하나의 상고로 보아 그 이유에 기재된 각 불복사유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 및 그 연합상표로 보이는 동일당사자 사이의 등록 제71970호 내지 71972호, 71987호, 71978호 각 상표의 취소심판청구를 각하한 각심결 (1981년 심판 제528 내지 531 및 632호)에 대한 항고심판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위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일개의 심결을 한 사실이 명백한데 피심판청구인은 위 항고심결에 대하여 원심이 병합한 사건에 상응한 수 개의 상고장을 동시에 제출하여 상고법원에 85후1, 2, 3, 7호로 접수되었으므로 위 상고장은 모두 하나의 상고로 보아야 할 것인데그중 85후1 사건(등록 71970호)에 대하여 당원이 1985.4.9 먼저 판결을 선고하므로서 그 부분 원심결이 확정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나 원심결중에 병합된 나머지 사건(청구)에 대하여 제기한 이건 상고에 대하여는 그 판결을 탈루한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이니 이건 상고이유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하기로 한다.<br/> (1) 원판시 이 사건상표권자인 소외 조용돈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피심판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위 조용돈으로부터 그 상표권을 양도받아 그 등록명의변경절차를 밟은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는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br/> (2)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의 심판이 제기되어 그 심판청구의 예고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단 발생한 상표등록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바(상표법 제45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예고등록(각 1981.11.3)이 된 후에 원판시 상표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표권 양도후 이를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상표등록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br/>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