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가 상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는데, 상표권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명의 변경이 늦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행정적인 절차 지연은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것이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외국으로 이주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그 등록명의변경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유는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 정당한 이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