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 전체를 보되, 소비자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핵심 부분(요부)이 동일하다면 전체적인 구성이 조금 다르더라도 서로 유사한 상표로 보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려당'이라는 명칭이 두 상표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여 상표권 분쟁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 상표와 타상표와의 유사판단 기준
아. " 주식회사 고려당" 이란 등록상표와 " 정자표 고려당" 이란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는 그 구성성분 전체를 유부 판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이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종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음도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경우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칭호, 관념과 동일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 주식회사 고려당" 이란 문자상표로 된 등록상표와 "" 형 도형의 상부에 도자기 도형을 표시하고 그 하부에 한글로 " 정자표 고려당" 이라고 횡서표기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인용상표는 모두가 " 고려당" 이란 부분이 일반구매자로부터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상표의 요부라고 보여지고, 양 상표에서 표장되어지고 있는 상품이 모두 동일한 과자류 등이어서 위 양 상표는 칭호, 관념을 같이 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