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상표 때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상품을 만들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판결요지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불법적인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등록상표가 지정하는 것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재 생산하지 않는 이상 그것만으로써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