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이전등록을 말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피고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상표권을 넘겨주어 등록부상 피고의 이름이 줄로 그어져(주말) 삭제된 것처럼 보여도 이는 법적인 말소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명의의 이전등록을 정식으로 말소하라고 판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상표권이전등록말소청구의 상대방인 피고명의의 이전등록사항의 기재부분이 이미 주말되어 있는 경우에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당부
판결요지
상표권이전등록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이미 타에 이전등록을 완료하여 등록부상 피고명의의 이전등록사항의 기재부분이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주말되었다고 하여 피고명의의 등록 자체가 말소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상표권이전등록의 말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