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법령에 의한 판매 금지나 국가의 수입 제한 등 상표권자의 잘못이 아닌 외부적인 사유로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상표취소사유로서 상표의 불사용과 정당한 이유
판결요지
구상표법 제23조 제2호나현행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 정당한 이유" 라 함은 법규에 의한 국내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 조치등에 의하여 부득이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 정상적으로 거래못하게 되는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 불사용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