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부스코판'과 '부스펜'이 서로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상표의 모양, 부르는 소리, 의미가 모두 달라 서로 다른 상표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동종상품인 상표 부스코판(BUSCOPAN)과 부스펜의 유사성 여부
판결요지
상표 부스코판(Buscopan)과 부스펜은 외관에 있어 각각 다르고 칭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아무런 뜻이 없어 별개의 식별력을 각각 구비한 서로 다른 상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