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1년이 넘도록 허가받지 않은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미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등록상표를 양수한 자가 법 소정의 기간이 지나도록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 구 상표법 23조 2호의 등록취소사유가 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등록상표를 양수한 자가 상표이전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의 제조 및 품목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없이 그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 하였을 때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상표법 23조 2호에 해당되어 등록취소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