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상표를 소비자가 다른 상품으로 착각하도록 고의로 모양을 바꾸거나 부가적인 표시를 하여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아,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고의로 상표에 상품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부기 또는 변경을 하여 사용하므로서 상표등록이 취소된 실례
판결요지
양 상표의 전체적인 관찰에 의한 외관이 극히 유사하므로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부기 또는 변경을 하여 사용함은 상표등록의 취소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