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규정이 아닌 정보공개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절차를 따른 공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그 위반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71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은 아니나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는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