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매입한 것만으로는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로 보아 직접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이때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나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정보주체 등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같은 법 제72조 제2호 후단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