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게임머니 충전용 PIN번호 문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게임머니는 법에서 정한 '물품'이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문서를 인지세 부과 대상인 상품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를 해석할 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제휴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위 문서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인지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