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이른바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게임 시스템 자체를 훼손하거나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이용자 컴퓨터 내에서만 작동한다면, 단순히 게임을 유리하게 돕는다는 이유만으로 악성프로그램으로 단정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와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고인이 甲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에서, 위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처음 사격이 성공한 다음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을 하는 乙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乙 프로그램이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