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경품을 제공한 업주가 단속 후 영업을 재개할 때마다 범죄를 새로 저지른 것으로 보아 각각 별개의 죄로 처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것이 곧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처벌을 피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판결이 확정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사실’과 위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하여진 위 범죄사실과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이 단속되어 관련 증거물이 압수된 후 영업을 재개할 때마다 범의의 갱신이 있고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