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문화상품권을 불법 제공하여 두 차례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동일한 범죄 의도로 일정 기간 반복된 행위라면 각각의 범행을 별개의 죄로 보지 않고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여러 번의 범행이라도 그 성격이 같다면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관계(=포괄일죄)
게임장에서 사행성간주게임물인 게임기에 경품으로 문화상품권을 넣은 후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두 차례 기소된 경우, 각 공소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 죄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것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