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이 저장된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법률상 '비디오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기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도 비디오물에 해당하며,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음란 동영상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비디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의 의미
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8호에서제42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한 것이같은 법 제21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