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을 인수하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 주인의 신고 효력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아 법적으로 등록된 업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한 행위는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시사항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노래연습장(노래방) 영업신고를 한 사람으로부터 노래연습장을 양수하고도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한 업주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7항에 의하여 같은 법에 의한 등록업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영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업주의 변경은 변경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달리 영업의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기왕에 신고를 마친 업주로부터 노래연습장 영업을 양수한 자는 새로이 자기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1997. 3. 7. 법률 제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조 제1항) 형사처벌되며(위 개정법률 제11조 제1호), 나아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된 것) 제정에 따른 경과규정인 부칙 제3조 제7항 소정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래연습장업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경과규정에 의하여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자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