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때 단체협약상 '평균임금 100%를 가산 지급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당 가산금이 부당징계를 억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해고 기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및 단체협약의 경우 명문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甲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가운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미지급 임금 지급 시 가산 지급되는 ‘평균임금의 100%’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부당징계로 인하여 해고 등 당시부터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