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장해위로금 지급이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늦어져 그 가치가 떨어졌다면, 장해보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높여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진폐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정판결은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를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