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해 제기한 소송으로, 해당 인물이 형식적인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방식과 임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가합50697 판결 【변론종결】2025. 4. 2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5,800,000원 및 그중 415,131,110원에 대하여 2021.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60,668,8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3,488,757원 및 그중 348,681,350원에 대하여 2021.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44,807,40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법률자문비용 55,000,000원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제6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상법 제38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보수 월 8,334,000원을 초과한 급여 및 상여금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과 상계한다. ○ 제13쪽 제12행의 "을 제2, 30, 47호증"을 "을 제2, 30, 37 내지 42, 47호증"으로 고친다. ○ 제13쪽 제16행부터 제14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2017. 4.경 자신의 급여를 월 8,334,000원에서 월 2,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였고, 원고는 구 정관에 첨부된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증액하였다. 그런데 위 제3조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급여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급여의 증액을 정당화 하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와 다른 이사들의 2016년과 2017년의 연봉은 아래 표(단위: 천 원, 천 원 미만 버림)와 같은데, 원고의 급여만 2017년도에 급격하게 증액되었다. ?직급2016년2017년 원고대표이사96,408201,402 소외 2이사63,40867,284 소외 3이사66,69266,195 소외 4이사68,00466,408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자신에게 급여를 증액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증액에 관하여 대주주인 소외인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처럼 임의로 자신의 급여를 2배 이상 증액한 행위는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피고에 대한 신임을 저버린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적지 아니하다. ○ 제17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소외인은 2021. 4. 26. 창원지방법원 2021비합10005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로펌은 그 사건의 사건본인인 피고를 대리하였다(이하 ‘제5 관련 사건’이라 한다). 그리고 소외인은 2021. 5. 4.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2269호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제6 관련 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21. 6. 9.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2849 피고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이하 ‘제7 관련 사건’이라 한다), 피고 등은 2021. 9. 10. 창원지방법원 2021카합10367호로 원고를 상대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제8 관련 사건’이라 한다), △△로펌은 제6, 7, 8 관련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다. ○ 제17쪽 제2,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6 내지 8, 21호증, 을 제4, 5, 22, 23, 27 내지 29,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8쪽 제4,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제5 관련 사건은 피고의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으로 피고가 사건본인이므로, 제5 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6 관련 사건은 소외인이 피고의 주주로서 피고의 대표이사이었던 원고에게 상법에 따른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으로 소외인은 2022. 1. 13. 각하판결을 받았다. 제7 관련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한 소송으로 2022. 4. 19.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제8 관련 사건은 제2 관련 사건과 연관된 사건이다. 따라서 제6, 7, 8 관련 사건은 모두 피고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비용으로 지출될 필요가 있다. ○ 제18쪽 제10행부터 마지막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피고의 상계항변 1) 자동채권의 발생 가) 피고는 "피고가 인정하는 정당한 급여액 8,334,000원인데, 원고는 이를 초과하여 2017. 4.부터 2021. 4.까지 급여 및 상여금을 받았고, 그 초과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453,783,59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53,783,59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29, 30호증, 을 제2,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4.부터 2021. 4.까지 원천징수세액 등을 제외하고 실제 원고에게 입금된 급여는 729,417,370원이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인정한 정당한 급여는 408,366,000원이며, 이러한 급여를 기준으로 원고가 초과 지급받은 상여금은 18,41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39,466,370원(=729,417,370원-408,366,000원+18,415,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급여가 2017. 4. 26. 신규로 개설된 원고의 계좌(이하 ‘신규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되었는데, 경리인 소외 5가 신규 계좌를 관리하였고, 원고는 신규 계좌에서 매월 약 1,000만 원을 원고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소외 5와 소외인이 공모하여 신규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제 사용한 매월 약 1,000만 원이 원고의 이득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규 계좌가 원고 명의의 계좌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규 계좌에 입금된 급여에 관한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원고는 신규 계좌에 입금된 급여 전액에 관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 5와 소외인이 임의로 신규 계좌에 있던 돈을 사용하였다면, 원고는 소외 5와 소외인을 상대로 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는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 보수 결정 절차를 위반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자신의 급여를 증액함으로써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는 정당한 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에는 원천징수세액도 포함된다. 이에 피고는 선택적으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추가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상법 제388조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인지 본다. 원고는 구 정관 및 이 사건 정관에 첨부된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 및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급여를 정하였는데, 위 각 제3조 규정이 상법 제388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 결의 없이 급여를 증액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각 제3조 규정이 상법 제388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및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상법 제388조를 위반하게 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20쪽 제13행의 "730,049,700원"을 "399,795,187원"으로, 제15행의 "592,738,457원"을 "272,483,944원"으로 각각 고친다. ○ 제20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를 결정하였다면 구체적인 보수액 등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과다한 보수로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고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우려도 충분히 방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상법 제388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점, ② 피고는 소수의 주주에 의하여 운영되는 주식회사로 주주 전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을 거쳐 임원의 보수 지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원고가 수령한 보수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③ 특히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 전 피고의 대표이사이었던 소외인의 급여는 연 8억 3,640만 원이었으므로, 원고의 보수가 직무내용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다면 피고는 선택적으로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상계항변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①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이사의 보수 한도는 통상적으로 적정한 보수액보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높은 금액으로 정해지게 되므로[2016. 3. 24.자 주주총회에서 정해진 임원의 보수한도는 20억 원인데(갑 제11호증), 그 당시 원고의 보수는 연 100,008,000원(=월 8,334,000원×12개월)으로 약 20배의 차이가 난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방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주 전원의 승인으로 임원의 보수지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이었으므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보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③ 소외인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업무 기여도 등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원고의 구체적인 피고에 대한 기여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소외인의 급여만으로 원고의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외에 다른 이사의 급여도 원고의 급여처럼 급격하게 증액되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다른 임원에 대하여 위법한 보수의 반환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도 위법한 보수의 반환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20쪽 제17행의 "4. 결 론"을 "5. 결론"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연(재판장) 조미화 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