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했더라도 업무 내용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계약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유신 외 1인) 【피 고】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외 1인) 【변론종결】2024. 3.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11,243원 및 그중 66,449,760원에 대하여는 2021. 8. 26.부터, 15,861,483원에 대하여는 2022. 2. 23.부터 각 2024.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5,800,000원 및 그중 415,131,110원에 대하여는 2021. 8.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60,668,8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2020. 3. 2. 변경 전 상호는 ‘□□□건설 주식회사’이고, 이하 ‘피고’라 한다). 원고는 2015. 3. 16.경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한 차례 중임된 후, 2020. 3. 2. 대표이사직 및 사내이사직을 모두 사임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취임하였다. 소외인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중 67.8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나. 소외 6은 소외인의 배우자이고, 원고는 소외 6의 동생이며, 소외 7은 원고와 소외 6의 동생 소외 8의 배우자이다. 다. 피고는 2020. 2. 2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정관을 개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2020. 2. 20. 개정 전 정관(이하 ‘구 정관’이라 한다) 및 그에 첨부된 임원급여지급규정, 개정된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및 그에 첨부된 임원보수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정관 제41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별지 1호의 임원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이 사건 정관 제35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본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퇴직금, 유족보상금은 제외)는 연간 1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② 퇴직한 이사의 퇴직금은 연간 20억원을 한도로 하여, [퇴직전 급여 × 근속연수 × 지급배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자세한 내용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부칙 1. 본 정관은 2020. 2. 20.부터 시행한다. 별첨: 이 사건 보수금 규정 별첨: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임원급여지급규정(구 정관에 첨부) 제3조(급여한도) 급여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사건 정관에 첨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 제2항 및 제49조 제1항에 의한 당사 임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 및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지정하는 아래의 자를 말한다. 가. 당사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제3조(급여한도) 급여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제6조(상여금) ① 회사발전에 공헌이 있는 재임연수 1년 이상인 임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상여금은 아래의 한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지급한다. 직위상여금 지급한도 회장, 대표이사연간 5억원 이사연간 2억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사건 정관에 첨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0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한 당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퇴직금산정 및 지급) ①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퇴직 전 3년간 연평균임금 (급여 + 상여) × 1/10 × 근속연수 × 직책배율 (**) 구 분1년~5년 미만5년~10년 미만10년 이상 ~ 회장, 대표이사1.2배수2배수3배수 이사1배수1.5배수2배수 감사1배수1.5배수2배수 ② 퇴직금은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서 지급한다. 제5조(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임원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제6조(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직위의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라.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로부터 2015. 3.부터 2015. 12.까지는 매월 6,500,000원, 2016. 1.부터 2017. 3.까지는 매월 8,334,000원, 2017. 4.부터 2018. 12.까지는 매월 20,000,000원, 2019. 1.부터 2021. 4.까지는 매월 2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21. 5.부터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21. 3.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원고는 법무법인 △△로펌(이하 ‘△△로펌’이라 한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21. 6. 19. 피고 및 소외인 등을 상대로 하여, 위 이사회결의 등의 효력 정지와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집행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8. 24. ‘위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므로 효력을 정지하고 소외인 등은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처분결정(창원지방법원 2021카합10212호)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1. 8.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22. 7. 22. 원고, 소외 7을 상대로 하여, ‘원고와 소외 7이 공모하여 피고의 자금을 횡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6019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 16, 19,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 6, 7, 9,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급여 청구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월 2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2021. 5.분부터 2021. 8.분까지 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9,200,000원(= 위 급여 중 원고가 구하는 24,800,000원 × 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15. 3.경부터 2021. 8. 25.까지 약 6년 6개월간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퇴직 전 3년 간 연평균 296,522,222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 415,131,110원(= 연평균 임금 296,522,222원 × 1/10 × 7년 × 2배수, 소수점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금 청구 피고는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한 해임 사유 등 정당한 이유 없이 2023. 3. 1.까지 사내이사로서 잔여임기가 남은 원고를 해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6,468,890원{= 잔여임기 동안의 급여 상당의 손해 446,400,000원(= 24,800,000원 × 18개월) + 해임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 60,068,890원(= 2023. 3. 1. 퇴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475,200,000원 - 2021. 8. 25.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415,131,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법률자문비용 상환 청구 피고는 2021. 4. 22. △△로펌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법률자문비용 55,000,000원을 위 법무법인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급여 청구에 관하여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가 이사회의 의결이 아닌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으로 이사 급여를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사의 개인적 이익 도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38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가 2017. 4.경 및 2019. 1.경 임의로 자신의 보수를 증액하여 매월 20,000,000원 내지 2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정당한 보수로 볼 수 없고, 정당한 보수액은 그 전에 지급받던 급여인 8,334,000원이다. 2) 손해배상금 등 청구에 관하여 가) 해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① 2020년도 정기총회를 2021년 3월말까지 개최하지 않았고, ② 소외인이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③ 공사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전을 받고, 소외 7을 허위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를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손익상계 주장 설령 원고에 대한 해임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해임된 후 주식회사 ◇◇◇(이하 ‘소외 9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21. 9. 1.부터 2023. 2. 28.까지 합계 442,866,194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손해배상금에서 위 급여 상당 이익이 공제되어야 한다. 3) 법률자문비용 상환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외인을 공격할 목적으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그리고 원고가 법률자문비용을 55,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고, △△로펌이 피고를 위하여 수행한 법률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법률자문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4) 상계 주장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당한 보수는 월 8,334,00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경부터 2021. 4.까지 위 금원을 초과하여 월 20,000,000원 및 월 25,000,000원의 급여 및 이를 기초로 한 상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초과지급액 합계 730,049,700원(= 2017. 4.부터 2018. 12.까지 21개월 각 11,666,000원 + 2019. 1.부터 2021. 4.까지 28개월 각 16,666,000원 + 상여 합계 18,415,7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급여채권 및 퇴직금채권, 법률자문비용상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이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등 참조). 한편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대표이사에게 개별 이사의 보수분배결정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의 보수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게 되면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기대할 수 없고, 대표이사의 경우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므로 이사의 개인적 이익 도모를 방지하고자 하는 상법 제388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을 제1,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 정관은 이사의 보수는 위 정관에 첨부된 임원급여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제41조), 이 사건 정관은 이사의 보수한도를 연간 10억 원으로 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 사실(제40조 제2항), 임원급여지급규정 및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는 모두 보수의 지급한도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되, 대표이사가 결정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임원급여지급규정 및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는 대표이사가 자신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38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각 정관, 임원급여지급규정 및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급여를 월 20,000,000원 및 월 25,000,000원으로 각 증액한 것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피고가 소외인의 1인 회사이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소외인이 설립한 회사로서, 소외인의 1인 회사에 해당하고, 원고의 급여를 월 20,000,000원 내지 월 25,000,000원으로 증액한 것은 소외인의 의사결정이었므로, 위 금액 상당의 보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7513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2022. 12. 2.자 이 법원의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의 주주는 소외인, 소외 6, 소외 10 등 8명이고, 소외인의 주식 지분은 67.95%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도 피고 주주들 중 소외 11, 소외 12 및 소외 13이 보유한 주식은 소외인이 증여한 것이고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1인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24.자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한도를 전년과 같이 20억 원으로 결정한다고 결의하였을 뿐, 임원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의 급여를 월 20,000,000원 또는 월 25,000,000원으로 결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급여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 전 지급하던 월 8,334,000원의 급여를 이사의 보수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 피고가 2021. 5.부터 원고를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한 날인 2021. 8. 25.까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1,722,967원{= 8,334,000원 × (3개월 + 25/31),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급여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2,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32,899,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의 퇴직 전 3년 간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당한 급여는 8,334,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 외에 상여를 지급받았는데, 상여는 월 급여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기준이 되는 급여가 월 20,000,000원 또는 월 25,000,000원이 아닌 월 8,334,000원이 되어야 하는 이상, 상여 역시 그 비율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하는 정당한 상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667,200원이다. 귀속년월실지급된 상여금(원)초과지급된 상여금(원)정당한 상여금(원) 2018. 9.4,000,0002,333,2001,666,800 2019. 1.6,000,0003,499,8002,500,200 2019. 9.7,500,0004,999,8002,500,200 합계17,500,00010,832,8006,667,200 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퇴직 전 3년간 연평균임금(급여 + 상여) × 1/10 × 근속연수 × 직책배율"로 계산되는데, 원고의 퇴직 전 3년 간 연평균 임금은 102,230,400원[= 306,691,200원{3년 급여 합계 300,024,000원(=8,334,000원 × 36개월) + 위 기간 받은 상여 합계 6,667,200원} ÷ 3년]이다. 원고의 근속연수는 6년 6개월(2015. 3. 16.부터 2021. 8. 25.까지, 6개월 미만은 월할 계산이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함)이고, 직책배율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2배수이다. 이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은 132,899,520원{= 102,230,400원 × 1/10 × (6년 + 6/12년) × 2배}이 된다. 다.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참조).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25호증, 을 제2, 30,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기 만료 전에 원고를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임시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당시 삼은 해임사유 중 원고가 공사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352,550,000원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없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4.경 자신의 급여를 임의로 2배 이상 증액하였고,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730,049,800원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받았다(그 계산내역은 아래 4.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그 자체로 상법 제388조에 위반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행위이자 피고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이기도 하다. 설령 원고가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급여를 증액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급격히 자신의 급여를 인상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달리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인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은 피고의 주주 중 1인에 불과하므로 그 승인을 피고의 승인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소외 7은 원고의 제수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2020. 3.경부터 약 1년 간 피고가 수행하는 공사 현장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실제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금액이 합계 20,160,000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소외 7의 허위채용은 대표이사인 원고의 지시 내지 승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소외 7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6.경 위 급여 전액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7의 채용에 관한 원고의 행위는 원고가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로 볼 수 있다. 라. 법률자문비용 상환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 참조).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1. 4. 22. △△로펌과 재무구조 정상화에 관하여 위 법무법인을 자문기관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같은 날 △△로펌에게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비용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자문계약상 △△로펌의 업무범위에는 ‘② 회사 이사회 절차 진행 지원 일체, ③ 회사 임시 주주총회절차 진행 지원 일체, ④ 회사 재무상태와 관련된 민사소송 일체, ⑥ 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형사고소절차 일체, ⑧ 회사의 재무상태 건전화를 위한 금원 회수절차 지원 일체, ⑨ 위 각 사항과 관련하여 병발하는 일체의 소송 중 필요한 사항 지원, ⑪ 기타 갑(피고)과 을(△△로펌)이 협의한 사항 등’(제3조)이 포함되어 있다. 나) △△로펌은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다. (1) 소외인은 2021. 4. 12. 원고를 상대로 피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로펌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신청사건을 수행하였다. 위 법원은 2021. 6. 1. 주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1카합10113호, 이하 ‘제1 관련 사건’이라 한다). (2) 원고는 앞서 기초사실 마.항 기재와 같이 2021. 6. 19. 피고 및 소외인, 소외 10을 상대로 하여, 피고의 각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정지 등을 신청하였고, △△로펌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위 신청사건을 수행하였다. 법원은 2021. 8. 24.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1카합10212호, 이하 ‘제2 관련 사건’이라 한다). (3) 피고는 2021. 9. 13. 소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10. 13. 소를 취하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4692호, 이하 ‘제3 관련 사건’이라 한다), △△로펌은 위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이었다. (4) 소외인은 피고의 자금 885,068,300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2021. 12. 28. 기소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21고합346호), 2022. 6. 16. 그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와 소외인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2. 6. 24. 확정되었다(이하 ‘제4 관련 사건’이라 하고, 위 관련 사건을 통틀어 ‘각 선행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로펌은 피해자인 피고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6 내지 8, 21호증, 을 제4, 23,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문계약은 실질적 이해관계가 피고에게 있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거나 피고와 업무적 관련이 있고 피고의 이익을 위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로펌이 실제로 수행한 사무 역시 피고의 이익과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로펌에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 제1 관련 사건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인 원고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제1 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 나) 제2 관련 사건은 피고의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원고가 그 결의무효를 주장하면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신청이이 인용되었다. 따라서 제2 관련 사건 역시 피고의 업무수행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제3 관련 사건은 피고가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피고를 위한 소송에 해당한다. 제4 관련 사건은 피고가 피해자이고, 범죄사실도 ‘소외인이 피고의 현금 885,068,300원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집행된 법적 절차이다. 라) 달리 원고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자문비용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자동채권)의 발생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급여액이 8,334,000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4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경부터 2021. 4.경까지 위 액수를 초과한 월 20,000,000원 내지 월 2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그에 따라 상여는 합계 18,415,700원[= 2017. 9. 자 초과 상여 3,499,800원 + 2018. 2. 자 초과 상여 4,083,100원 + 2018. 9. 자 초과 상여 2,333,200원 + 2019. 1. 자 초과 상여 3,499,800원 + 2019. 9. 자 초과 상여 4,999,8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초과 급여 711,634,000원{= 2017. 4.부터 2018. 12.까지 21개월 초과 급여 합계 244,986,000원(= 월 초과 급여 11,666,000원 × 21개월) + 2019. 1.부터 2021. 4.까지 28개월 초과 급여 합계 466,648,000원(= 월 초과 급여 16,666,000원 × 28개월)} 및 초과 상여 합계 18,415,000원을 합한 730,049,700원( = 711,634,000원 + 18,41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수동채권의 발생 및 상계 범위 가) 수동채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급여 31,722,967원, 퇴직금 132,899,520원 및 법률자문비용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진다. 나) 수동채권의 범위: 급여채권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조).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같은 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구하는 급여 및 퇴직금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위임관계에 따른 보수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급여 및 퇴직급여로서의 성질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 각 규정의 적용을 받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인정되는 급여채권(31,722,967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15,861,483원) 및 퇴직금채권(132,899,52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66,449,760원)은 모두 압류금지채권이므로, 급여채권 및 퇴직금채권의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급여채권 15,861,483원 (= 31,722,967원 - 15,861,483원), 퇴직금채권 66,449,760원(= 132,899,520원 - 66,449,760원)의 범위에서만 상계가 허용된다. 3) 상계 피고는 원고가 가지는 수 개의 채권 중 퇴직금채권 및 급여채권에 우선하여 상계하되, 원고의 해임일인 2021. 8. 25. 기준일로 하여 원금을 서로 상계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역시 상계의 방식에 동의하였는바, 위 날짜를 기준으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730,049,700원을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1/2인 66,449,760원, 원고의 급여채권의 1/2인 15,861,483원, 비용상환채권 55,000,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위 각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592,738,457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 론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 합계 82,311,243원(= 급여 15,861,483원 + 퇴직금 66,449,760원) 및 그중 퇴직금 66,449,76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해임된 다음날인 2021. 8. 26.부터, 급여 15,861,48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 2022. 2. 23.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의 급여채무 및 퇴직금채무가 상사채무임을 전제로 연 6%의 상사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채무는 피고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피고가 퇴직한 임원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보수지급채무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들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정(재판장) 남승우 김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