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 등 핵심 요건을 상세히 알아보고, 최신 판례와 실무상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의 세 가지 핵심 요건으로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관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정보가 간단한 방법으로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가치성은 해당 정보가 기업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밀관리성은 해당 정보에 대해 접근제한 조치나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단순히 정보에 비밀표시를 하거나 보안관리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물리적·기술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제로 이를 운영한 증거가 있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해당 정보의 비밀성과 관리 정도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비밀정보에 대한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등급별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임직원과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접근권한 설정, 열람기록 관리, 반출입 통제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리체계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br/> [1]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br/><br/> [2] 피해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인 회사는 외국법인으로 서로 경쟁업체인데,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종업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취득하거나 산업기술을 유출·공개·외국사용하였다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및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어 그 재판권이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 회사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유출·공개와 영업비밀 사용·누설·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형벌규정인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 제36조 제1항 등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025. 8. 14.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므로,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br/>
2022. 11. 17.[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해야 한다.<br/> [2] 甲 주식회사는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부여받은 丙 외국법인과 올레플렉스 공정을 도입하여 공장에 설치하고 이를 가동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乙, 丙 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 등을 제공받아 공장을 완공하여 프로필렌을 생산하였으며, 엔지니어링 계약에는 乙, 丙 법인이 甲 회사에 제공한 기술정보는 위 공장의 건설, 가동 등에만 사용해야 하고,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개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에 관한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甲 회사가 乙, 丙 법인과 엔지니어링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완공된 공장 부지 내에 새로운 프로필렌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丁 주식회사와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도중에 丁 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자 자체적으로 공사를 계속하여 새로운 공장을 완공한 후 프로필렌을 생산하고 있는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새로운 공장 건설의 입찰을 위하여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를 일부 수정한 도면을 丁 회사 등 시공사에 제공하였고, 丁 회사는 새로운 공장 건설을 위한 시공사로 선정된 후 위 도면과 甲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본데이터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공장에 관한 상세설계가 반영된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丁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과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는 다수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에 나타나 있는 설계의 기본 틀은 丁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에도 유지되어 있고,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 중 배관 및 기구 도면 등의 문서에 포함된 각 기술정보의 구체적인 세부 수치가 丁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甲 회사는 위 각 기술정보의 일부를 새로운 공장의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甲 회사는 대한민국 법인, 乙 법인은 미합중국 법인, 丙 법인은 일본국 법인으로 설립의 준거법이 다르고 乙, 丙 법인 모두 외국에 본점이 있으며 乙, 丙 법인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엔지니어링 계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하고, 엔지니어링 계약 제10조 (e)항 3문에서 ‘이 계약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는 이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엔지니어링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인데도, 이와 달리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새로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9. 12. 24.[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br/>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br/> [3]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 침해자가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은 전체 물건에서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기술적·경제적 가치, 전체 구성 내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한편 영업비밀의 기여 부분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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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표시, 접근제한 조치, 비밀유지계약 체결, 보안관리규정 수립 및 운영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민사상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형사고소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라도 이를 수집, 분석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이 독자적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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