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죄의 처벌 기준과 양형 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수위와 가중처벌 사유, 피해자 보호 제도까지 전문가가 쉽게 설명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 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촬영물일 것, 둘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할 것, 셋째, 유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대법원은 불법촬영물 유포죄 관련 판례에서 일관되게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유포의 경우, 피해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유포 사건에서도 공범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즉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영상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 양수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들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령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하는데, ‘비트코인’은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P2P(Peer-To-Peer)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가상화폐로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된다는 점만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압수된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사례.<br/>
2018. 1. 30.피고인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 양수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들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령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하는데, ‘비트코인’은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P2P(Peer-To-Peer)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생성, 보관, 거래가 공인되는 가상화폐로서,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특정한 다음 위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된다는 점만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압수된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사례.<br/>
네,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네,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실수로 공유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면 무료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