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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죄

불법촬영물 유포죄의 처벌 기준과 양형 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수위와 가중처벌 사유, 피해자 보호 제도까지 전문가가 쉽게 설명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 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촬영물일 것, 둘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할 것, 셋째, 유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대법원은 불법촬영물 유포죄 관련 판례에서 일관되게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유포의 경우, 피해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유포 사건에서도 공범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즉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영상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유포 등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양형 기준

  • 기본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목적 가중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 상습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청소년 피해 가중처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신고의무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 판례4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서울고등법원2022노3389

피고인이 甲(女)의 휴대전화에서 甲이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甲의 나체 사진·동영상(이하 ‘촬영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甲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를 전송하여 보관함으로써 甲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甲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이하 ‘소지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촬영물 등에 한정되고, 그중 같은 조 제2항의 각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촬영물 등은 모두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의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규정의 문언과 체계상 자연스러운 해석인 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하는데, 위 조항에 열거된 ‘제공’을 비롯한 ‘반포’, ‘판매’, ‘임대’, ‘전시’, ‘상영’은 모두 국어학적 의미에서 대상물을 타인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로 제시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고, 그중 ‘제공’만을 사전적 정의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디지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이 촬영물을 제작하는 행위(제14조 제1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제14조 제2항), 제작행위 또는 유포행위를 통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실현하는 행위(제14조 제4항)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공’이란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자신이 아닌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설령 타인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촬영물 등에 대한 점유 내지 지배를 이전한 행위까지 ‘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촬영물은 甲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이전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한 것으로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甲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과 甲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한 행위는 ‘반포’나 ‘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소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br/>

2023. 4.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2008도76
2008. 6.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2008도10914

[1]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br/>[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였음에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br/>[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규정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광범위한 구축과 그 이용촉진 등에 따른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여기서 ‘공연히 전시’한다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br/>[4] 인터넷사이트에 집단 성행위 목적의 카페를 개설, 운영한 자가 남녀 회원을 모집한 후 특별모임을 빙자하여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고 그 촬영물이나 사진 등을 카페에 게시한 사안에서, 카페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등 제한적이고 회원들 상호간에 음란물을 게시, 공유해 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카페의 회원수에 비추어 위 게시행위가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2009. 5. 14.

명예훼손

대법원2016도18024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310조의 체계와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면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br/>

201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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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불법촬영물을 단순 보관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Q.실수로 공유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네,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실수로 공유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피해영상 삭제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면 무료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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