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박 신고방법과 처벌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 절차, 증거자료 준비방법, 신고자 보호제도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온라인도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도박을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국민체육진흥법과 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온라인도박 피해가 급증하면서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도박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이나 사이버안전지킴이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도박 사이트 URL, 계좌번호,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이체 내역, 도박 사이트 캡처화면, 운영자와의 대화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온라인도박 사건에서 범행 기간, 도박 금액,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최근에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단순 이용자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고액의 도박 금액이 확인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도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사이트나 앱의 설치를 자제하고, 도박 권유를 받았을 때는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범죄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br/>[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br/><br/><br/>[2] 부동산등기법이 2005. 12. 29. 법률 제7764호로 개정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거래 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액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거짓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아울러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br/><br/>
2013. 1. 24.[1]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금전채권’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금전채권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은 구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은 금전채권 매매계약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br/>[2] 중개업자인 피고인이 甲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 근저당권자 乙 축산업협동조합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을 丙이 乙 조합으로부터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경매신청 후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다음, 乙 조합과 丙 사이에 피담보채권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자 丙으로부터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상 중개수수료의 상한인 567만 원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금전채권’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닌 점, 피고인은 乙 조합과 丙 사이의 금전채권 매매계약과 함께 근저당권의 이전을 중개하였고, 丙으로부터 계약 성사에 따른 사례비로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금전채권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의 이전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위 5,000만 원에는 근저당권의 이전뿐만 아니라 금전채권 매매계약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거래 성사에 따른 사례금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수수한 돈 중 얼마가 구 공인중개사법 규율대상인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와 중개수수료 한도액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경찰청 사이버수사팀(☎182) 또는 사이버안전지킴이 웹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도박 사이트 URL, 계좌이체 내역, 사이트 캡처화면, 운영자와의 대화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범죄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