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절차, 법적 효과, 파양 요건을 안내합니다.
입양은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위적으로 창설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입양에는 일반입양(제882조)과 친양자 입양(제908조의2)이 있으며,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2013년부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입양이 성립하는 '입양허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입양은 양자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부모와도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양자를 완전히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하여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하며,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파양(입양 해소)은 협의파양과 재판파양으로 나뉩니다. 협의파양은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하여 법원 확인을 받아 파양하는 방식이며, 재판파양은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에 파양 청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친양자의 파양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허용됩니다.
가. 입양신고가 고소사건으로 인한 처벌 등을 모면하게 할 목적으로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는 없었던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br/>나.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어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의 근원이 되고 그리하여 과거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이를 전제로 하는 일체의 지분적 분쟁을 직접적이고 발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br/>다. 입양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반소청구가 협의파양신고로 인하여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그 협의파양의 무효를 구하는 본소청구가 인용되어 양친자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하겠지만, 그 입양은 모든 분쟁의 근원이 되는 것이어서 이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결과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발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예방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br/>
1995. 9. 29.우리나라 민법상 파양사유인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준거법인 프랑스민법상 입양취소사유로 되어 있고 별도로 파양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위 입양취소는 파양에 해당한다.<br/>
1985. 12. 24.甲이 乙과 결혼하여 태어난 丙을 그들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丙을 甲의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는데, 이후 甲과 丁이 결혼하고 장차 외국에서의 생활을 계획하면서 법원에 丙을 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둔 채 甲이 丙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생모가 친자의 양모가 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크게 벗어나며, 재판상 파양을 통해 甲이 丙의 친모 지위를 되찾고, 丁이 丙을 입양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2014. 4. 1.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며 양부모와도 친자관계가 추가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상속, 부양 등)가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관계만 남습니다.
네. 성인 입양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자가 양부모보다 연장자여서는 안 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인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입양은 반드시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입양은 협의파양 또는 재판파양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은 양친의 학대 등 아동 복리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법원의 파양 심판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