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비용에 대한 상세 안내. 후견인 선임 비용, 재산관리 보수, 법원 인지대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과 지원제도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비용은 크게 후견인 선임을 위한 재판 비용과 후견인 보수로 구분됩니다. 법원에 지급하는 인지대, 송달료, 관보공고료 등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며, 후견인의 활동에 대한 보수가 추가됩니다.
성년후견 비용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재판 비용으로 인지대 5만원, 송달료 3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후견인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규모와 사무량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월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입니다. 전문가 후견인의 경우 더 높은 보수가 책정될 수 있으며, 법원이 구체적 금액을 결정합니다.
후견 비용 부담의 원칙은 민법 제94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후견인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실무례를 보면, 피후견인의 월 수입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공공후견 지원제도를 통해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년후견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역 후견지원센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과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후견 지원제도 대상자인 경우,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상담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계약의 청약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공고는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다수의 수요자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미리 알리고 그 내용에 따른 주택공급청약을 하게 한 후 추첨을 거쳐 당첨자와 사이에 정형화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시에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공급조건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그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에 대한 보수 혹은 재시공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2]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br/>[3]아파트분양광고에 아파트의 시설 등에 관한 허위 내지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공회사가 그와 같은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가 표시되는 것을 용인 내지 묵인한 경우, 그와 같은 광고를 신뢰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에 대하여 시공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
2000. 3. 31.[1]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성년후견이든 한정후견이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민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br/>위와 같은 규정 내용이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 성년후견 제도와 한정후견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의 보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br/>[2]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의사의 감정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학상으로 본 정신능력을 기초로 하여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개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br/>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복잡한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후견사무의 내용과 난이도, 후견인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통상 월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입니다.
피후견인의 월 수입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공공후견 지원제도를 통해 후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