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소송에 필요한 DNA 검사 비용, 법원 감정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 상세 안내.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 지원제도까지 한눈에 파악하세요.
친자확인 소송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DNA 검사비용, 법원 감정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친자확인 소송의 총비용은 사건의 복잡성과 선택하는 서비스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친자확인을 위한 DNA 검사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인당 약 35만원에서 50만원 정도입니다. 법원 감정비용의 경우 통상 80만원에서 100만원 선으로, 이는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나, 선임 시 통상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 시 필요한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산정되며, 송달료는 약 5만원 정도입니다.
법원은 친자확인 소송에서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DNA 검사비용과 감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친자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검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친자확인 소송을 준비할 때는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송구조신청을 통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소득증빙서류와 재산관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DNA 검사기관 선정 시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액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하여 확정되며,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바,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당사자가 단순히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한 경우를 사기죄로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소송비용 중 당사자 등이 소송 기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및 민사예납금 등 이른바 ‘재판비용’은 관할법원이 스스로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및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소송 등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이른바 ‘당사자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하므로,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br/>
2024. 6. 27.[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되며,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br/>[2]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br/>
일반적으로 200만원~500만원 정도이며, DNA 검사비용, 법원 감정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DNA 검사비용과 감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이나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비용은 기관별로 35만원~5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