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명예훼손의 처벌기준, 피해자 지원, 삭제 요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사진을 제작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성적인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반포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명예훼손(허위 영상으로 명예를 훼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됩니다.
AI 생성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무단 사용 등의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AI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나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영역으로, 관련 판례와 입법이 진행 중입니다.
가. 상속세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그 주소지를 국외인 미국에 두고 있고, 미국의 군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원고의 후견인이 상속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선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적법한 법정대리인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리를 변별할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미성년자인 원고를 직접 수송달자로 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br/>나. 미국에 주소지를 둔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동봉된 우편물을 접수한 미국의 우체국이 원고의 주소지로 3회에 걸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통지를 하였으나 결국 이를 전달하지 못하자 "unclaimed"라는 사유를 붙여 한국에 반송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br/>다. 상속개시일 1년 이전에 어느 부동산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되었다면 설령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아직 피상속인의 명의로 존속하고 있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br/>
1990. 10. 23.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乙이 위 상표의 상표권을 경락받아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丙 주식회사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고, 丁 주식회사는 등록상표의 서브브랜드인 “F.paige” 상표에 관하여 甲 회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戊 주식회사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甲 회사가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친 “” 상표의 상표권을 양수하여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 “” “”, “F.페이지” 등의 표장을 표시하여 여성의류를 판매하였는데, 乙과 丙 회사가 丁 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상표법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영업활동 자체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만 이전되고, 양수인이 그 상표에 기초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이 취득한 주지성의 승계를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바, 乙이 甲 회사의 영업과 분리하여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였고, 乙이 주장하는 침해기간 동안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자신 명의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등록상표를 자신의 상품이나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광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乙이 등록상표의 주지성을 승계한 영업자이거나 스스로 주지성을 취득한 상품표지의 영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할 수 없고, 한편 丁 회사의 표장은 등록상표와 서체가 동일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호칭 면에서 유사하게 청감될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위 표장이 등록상표의 서브브랜드로 개발되어 사용된 구체적 거래실정까지 더하여 보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충분하므로, 丁 회사의 표장은 등록상표와 서로 유사하고, 위 표장의 사용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며, 丁 회사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丙 회사에 대하여 통상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는 데다가 등록상표 “”가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됨으로써 丁 회사에 그와 동일성이 있는 표장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丁 회사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에 따라 丙 회사의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하여 丙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br/>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경우 즉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여 삭제 지원을 요청하세요. 동시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유포된 URL과 캡처 화면을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
딥페이크가 성적 내용이 아닌 경우에도 허위 사실을 담아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허위 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얼굴 이미지) 수집·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해당 서비스에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 생성 결과물이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